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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 편견에 동조하는 보호를 이야기하는 '보호출산제'는 모두의 권리 침해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0-06 11:55:04
  • 조회수 78
첨부파일 20231006_UBR_성명서.pdf

[성명서] 

편견에 동조하는 보호를 이야기하는 '보호출산제'는 모두의 권리 침해다


2023년 7월 비로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국회가 3번 바뀔 때까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됨으로써아동의 출생등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출생통보제가 시행을 하기도 전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제가 성급하게 추진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곧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태아와 영유아의 생명과 생존, 안전은 여성 및 양육자의 안위와 분리되지 않는다. 여성은 헌법이 천명한 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임신중지와 출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의 무게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필요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이 태어났다면, 출생등록이 필요하다. 출생등록이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자라나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른다. 보호자는 출생등록과 더불어 양육에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타 이해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로 구현되는 것이다.

 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사생활이 충돌한다는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는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공고히 한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임신·출산, 키우기 힘든 아동, 경제적 형편이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가 보호출산에 이용될 수 있다. 제도를 설계한 시선이 차별에 근거했는데, 신분을 감추는 누군가의 선택을 온전히 자율과 자유에 기반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보호출산제는 베이비박스의 유기를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전제하면서, 여전히 미혼모가 절대다수인 해외입양의 현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과거의 고아호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존재 자체로 각자의 생을 이어나갈 권리는 소위 ‘정상성’의 테두리 밖에 밀려나고, 익명의 출생에 관계된 이들은 저마다 분리의 외상을 떠안게 될 것이다.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때와 ‘최후’의 시점은 단연코 시차를 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마땅한 변화이지만, 보호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선행된 뒤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2024년 7월까지 출생통보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먼저다. 다양한 예외 사항을 떠올려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며, 담당자들의 아동인권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출생등록과 더불어 보편적 임신·출산·양육 시스템 확충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익명의 아동유기가 발생하는 민간의 베이비박스 금지도 포함된다. 보호출산제를 논할 여유는 없다. 모두를 위한 강력하고 지지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이다. 첫 단추를 잘 채우라는 오래된 교훈을 상기하며, 국회의 소신 있는 입법권 행사를 요구한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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