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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5-12 16:32:18
  • 조회수 144
첨부파일 보도자료.pdf발언문_1_민변_아동청소년위원회.pdf발언문_2_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pdf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정부와 국회는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과 함께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할 것”, 그리고 익명출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오직 최후의 수단(as a last resort)’으로만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후의 수단”이란, 아동의 유기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이후 – 베이비박스의 전면 폐지 및 금지,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과 보호,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마련과 정착 등이 모두 고려된 이후 – 를 의미한다. 이 모든 제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작정 시도하는 익명출산제는 산모와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 하는 제도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 발의)」에 규정된 보호출산제가 바로 그런 제도다. 이 법안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익명출산을 ‘보호출산’이라 정의하며,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상담 및 산전, 산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이후 익명출생신고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익명으로 출산하고 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본 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임산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 한정해 제공되는 지원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익명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아 유기를 막고 유기될 위험이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출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실제로 익명출산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영아 유기 건수는 줄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출산제가 아동 유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익명출산제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이 제도가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제7조 정체성의 권리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가족계획 및 출산건강서비스,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지원 제공, 고위험 임신 예방 등 아동의 유기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권고해 왔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즉각 도입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와 아동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2023년 5월 11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브라더스키퍼,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 입양가족 지원센터, 국내입양인연대,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IbyangIN International Network, 입양연대회의(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정치하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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